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논문 공개유예 신청 안내
성균관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9조(학위논문 제출)제4항 및 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 제6조(붙임 자료 참고)에 의거하여 학위논문은 학술연구, 교육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사유로 일정 기간 공개 유예가 필요한 경우 공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가능 사유: 지적재산권 보호, 출판, 학술지 게재, 연구비 지원 기관과의 협약 등
[공개 유예 신청]
1) 신청대상: 2026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또는 공개유예 중인 기졸업자
2) 신청기한: ~ 2026. 1. 13.(화), ~ 2026. 1. 19.(월),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기한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학위논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必
4) 유의사항
- 유예 신청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 (학위수여예정자가 유예 신청할 경우 학위수여일로부터 기산)
- 신청서 양식 내 공개 유예 기간은 3개월(2026년 3월 1일~2026년 5월 31일) 혹은 6개월(2026년 3월 1일~2026년 8월 31일)로 작성
- 연장 가능 기간: 최대 2년
※ 문의
- 융합의과학과, 첨단재생의료학과: 02-2148-7553
- 디지털헬스학과: 02-2148-7797
- 의료기기산업학과: 02-2148-7799
-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02-2148-7550
[붙임] 1. 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 1부
2.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서 1부
3.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 매뉴얼 1부. 끝.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논문 공개유예 신청 안내
성균관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69조(학위논문 제출)제4항 및 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 제6조(붙임 자료 참고)에 의거하여 학위논문은 학술연구, 교육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사유로 일정 기간 공개 유예가 필요한 경우 공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가능 사유: 지적재산권 보호, 출판, 학술지 게재, 연구비 지원 기관과의 협약 등
[공개 유예 신청]
1) 신청대상: 2026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또는 공개유예 중인 기졸업자
2) 신청기한:
~ 2026. 1. 13.(화), ~ 2026. 1. 19.(월),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기한까지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학위논문 전자파일 PDF) 업로드 必
4) 유의사항
- 유예 신청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 (학위수여예정자가 유예 신청할 경우 학위수여일로부터 기산)
- 신청서 양식 내 공개 유예 기간은 3개월(2026년 3월 1일~2026년 5월 31일) 혹은 6개월(2026년 3월 1일~2026년 8월 31일)로 작성
- 연장 가능 기간: 최대 2년
※ 문의
- 융합의과학과, 첨단재생의료학과: 02-2148-7553
- 디지털헬스학과: 02-2148-7797
- 의료기기산업학과: 02-2148-7799
-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02-2148-7550
[붙임] 1. 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 1부
2.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서 1부
3.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