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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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및 이수포기 신청 안내

2026-02-23
조회수 2047

2026학년도 1학기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및 이수포기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신청 안내]

성균관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45조(대학원과정 수업연한 단축)에 의거 조기수료를 희망하는 석박사통합과정생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본교 석박사통합과정생으로 2026학년도 1학기에 제6학기 또는 제7학기 등록한 자로서,

- 2026학년도 1학기 이수시, 수료학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자

※ 석박사통합과정생 수업연한 최대 단축: 1년

(학석사연계과정 이수 혹은 6학점 이상 인정을 통하여 1개 학기를 이미 단축한 학생은 1개 학기 단축만 신청 가능)

※ 2016~2019학번 학생: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과목 이수도 수료요건에 포함

(2026-1학기에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도 신청 가능)

※ 2020학번 이후: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과목 직전학기까지 미이수시 금학기 학위논문 심사 신청 불가

 

2. 신청기간 : 3.3.(화) 09:00 ~ 3.6.(금) 23:00

※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 GLS>신청/자격관리>조기수료신청에서 신청

 

4.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콜센터(1811-8585) 및 소속단과대학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학년도 1학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신청 안내] 

성균관대학교 학칙 제51조(학위수여)에 의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를 희망하는 석박사통합과정생은 기한 내 GLS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본교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석박사통합과정 이수를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한다고 해서 학위과정이 석사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학위 취득 가능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동일학위과정으로의 재입학 불가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2026학년도 1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 시 

다음학기(2026-2학기)에 미등록제적 조치되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생은 석사과정생은 아니기에 석사 수료증명서 발급 불가


ex) 

①2026.1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 2026.1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 2026.2학기에 미등록제적

②2026.1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 2026.2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 2027.1학기에 미등록제적 

③2025.1학기에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갖추었으나 2026.1학기에 등록 후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할 시 

해당 학생은 2026.2학기에 미등록제적


2. 신청기간 : 3.3.(화) 09:00 ~ 3.6.(금) 23:00

※ 2026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 GLS>신청/자격관리>석박사통합과정이수포기신청

※ GLS 신청 시, 학과장/지도교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업로드 하여야 함(붙임 양식 참조)

※ 학교에 방문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 학과장/지도교수가 이수포기 신청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캡쳐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가능

 

4. 유의사항: 외국인유학생이 석박통합과정을 포기할 경우, 석사과정 수료학기인 4개학기와 수료학점을 이수한 시점에 학생은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 그러므로 4학기 종료 후 미등록제적된시점부터 더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없고, 비자연장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학기 종료 이후 바로 한국을 출국해야하며, 출국 후 온라인으로 교수님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고 논문본심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추후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한다면 석사 학위 수여는 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학사콜센터(1811-8585) 또는 소속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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