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SKKU 등교 지침
구분
등교금지 경우(상황)
행동 요령 및 등교 지침(등교가능일)
본인
본인이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➀ 치료센터 입소 및 치료
➁ 퇴소 시 검사에서 무증상 + 음성판정인 경우
→ 등교 가능(교내 건강센터 상담)
➂ 퇴소 시 검사 미시행 또는 양성 판정인 경우
→ 무증상 + 격리해제확인서(보건소, 생활치료센터 발행) 있는 경우 등교 가능(2주간 교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식사 등 마스크 미착용 활동 자제)
※ 확진자 퇴소 이후 기숙사 입소 시
→ 퇴소 2주 이후 기숙사 입소 권장
→ 무증상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소 후 2주 간 자가
격리 준수(1인 격리실 이용)
최근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경우
➀ 등교 중지 및 자가격리
➁ 격리해제검사 시행
➂ 해제검사 음성 판정 → 등교 가능
➃ 해제검사 미시행 시, 선별검사소 검사 시행
→ 음성판정 후 등교
최근14일 이내 집단감염 발생지역/시설 방문한 경우
➀ 재난문자 및 집단발생 지역/시설 동선과 시간이
겹치는 경우, 즉시 등교 중지
➁ 방문지역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조치사항 시행
(자가격리, PCR검사 시행 등)
➂ 조치사항이 없거나 PCR검사 음성 → 등교 가능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인 경우
(유증상자)
➀ 등교 중지 후 가능한 빨리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문의
➁ 방역당국 조치사항 시행(PCR검사 등)
➂ PCR검사 음성 판정 → 등교 가능
(음성판정 받더라도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 가능)
자가격리/능동감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➀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능동감시자는 등교자제 권고
➁ 필요 시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증빙자료(진단서 등)
첨부하여 전자출결시스템 등록 또는 교강사에게
이메일 발송), 소속 학과 등에 통보
➂ 해제 검사 또는 진행 중인 검사 음성 판정→ 등교 가능
(※ 자가격리/능동감시 지정으로 인한 격리기간 중
본인 등교가 필요한 경우, PCR검사 음성 판정 후 등교)
➃ 격리해제 검사 미시행시, 해제 직후 선별검사소
검사 및 음성판정 후 등교 가능
무증상자 중 코로나19검사
결과대기자인 경우
동거인
및 가족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➀ 자가격리의 경우는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능동감시자의 경우 등교자제 권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 등교 중지)
(※동거인 자가격리기간 중 본인 등교가 필요한 경우, 본인 PCR검사 음성 판정 후 등교 가능)
➂ 동거인 및 가족이 격리 해제되거나, 음성판정 받은 후
등교 가능(필요시 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 권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코로나19 검사결과를
대기하는 경우
※ 등교 금지는 교내 출입 중단뿐만 아니라, 다른 학내 구성원과의 만남(교외 포함)도 중지함을 의미합니다.
※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등교 금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행동 요령/등교 가능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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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SKKU 등교 지침
구분
등교금지 경우(상황)
행동 요령 및 등교 지침(등교가능일)
본인
본인이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➀ 치료센터 입소 및 치료
➁ 퇴소 시 검사에서 무증상 + 음성판정인 경우
→ 등교 가능(교내 건강센터 상담)
➂ 퇴소 시 검사 미시행 또는 양성 판정인 경우
→ 무증상 + 격리해제확인서(보건소, 생활치료센터 발행) 있는 경우 등교 가능(2주간 교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및 식사 등 마스크 미착용 활동 자제)
※ 확진자 퇴소 이후 기숙사 입소 시
→ 퇴소 2주 이후 기숙사 입소 권장
→ 무증상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입소 후 2주 간 자가
격리 준수(1인 격리실 이용)
최근14일 이내 해외 방문한 경우
➀ 등교 중지 및 자가격리
➁ 격리해제검사 시행
➂ 해제검사 음성 판정 → 등교 가능
➃ 해제검사 미시행 시, 선별검사소 검사 시행
→ 음성판정 후 등교
최근14일 이내 집단감염 발생지역/시설 방문한 경우
➀ 재난문자 및 집단발생 지역/시설 동선과 시간이
겹치는 경우, 즉시 등교 중지
➁ 방문지역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조치사항 시행
(자가격리, PCR검사 시행 등)
➂ 조치사항이 없거나 PCR검사 음성 → 등교 가능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인 경우
(유증상자)
➀ 등교 중지 후 가능한 빨리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거나 문의
➁ 방역당국 조치사항 시행(PCR검사 등)
➂ PCR검사 음성 판정 → 등교 가능
(음성판정 받더라도 증상이 사라진 후 등교 가능)
자가격리/능동감시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➀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능동감시자는 등교자제 권고
➁ 필요 시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증빙자료(진단서 등)
첨부하여 전자출결시스템 등록 또는 교강사에게
이메일 발송), 소속 학과 등에 통보
➂ 해제 검사 또는 진행 중인 검사 음성 판정→ 등교 가능
(※ 자가격리/능동감시 지정으로 인한 격리기간 중
본인 등교가 필요한 경우, PCR검사 음성 판정 후 등교)
➃ 격리해제 검사 미시행시, 해제 직후 선별검사소
검사 및 음성판정 후 등교 가능
무증상자 중 코로나19검사
결과대기자인 경우
동거인
및 가족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➀ 자가격리의 경우는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 능동감시자의 경우 등교자제 권고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인 전 등교 중지)
➁ 필요 시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증빙자료(진단서 등)
첨부하여 전자출결시스템 등록 또는 교강사에게
이메일 발송), 소속 학과 등에 통보
(※동거인 자가격리기간 중 본인 등교가 필요한 경우, 본인 PCR검사 음성 판정 후 등교 가능)
➂ 동거인 및 가족이 격리 해제되거나, 음성판정 받은 후
등교 가능(필요시 선별검사소에서 PCR검사 권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코로나19 검사결과를
대기하는 경우
※ 등교 금지는 교내 출입 중단뿐만 아니라, 다른 학내 구성원과의 만남(교외 포함)도 중지함을 의미합니다.
※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등교 금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행동 요령/등교 가능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