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 ‘학위논문 공개유예’ 신청 안내(연장 신청 포함)
학위논문은 학술연구, 교육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사유로 일정기간 공개 유예가 필요한 경우 공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가능 사유: 지적재산권 보호, 출판, 학술지 게재, 연구비 지원 기관과의 협약 등
<공개 유예 신청(연장 신청 포함) 방법>
1) 신청대상: 2021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또는 공개유예 중인 기졸업자
2) 신청기한: 2021. 1. 8.(금), 해당 학기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기한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공개유예신청>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 메뉴) 후 신청서 원본은 논문 인쇄본 제출 시 SAIHST 행정실 제출
※ 2021. 1. 8.까지 논문 인쇄본 제출 및 공개유예신청(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오프라인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4) 유의사항
- 유예 신청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이며, 학위수여예정자가 유예 신청할 경우 학위수여예정일(2021.02.17.)로부터 기산/ 기졸업자: 2021년 2월 28일 ~
- 연장 가능 기간: 최대 2년
- 연장 가능 기간 경과 후에도 공개 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소속 대학 학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교무처에 허가를 요청하여 승인받는 건에 한하여 공개 유예 기간 추가 연장 가능. 추가 연장 기간은 최대 2년에 한함.
5) 붙임: 학위논문공개유예신청서 양식
학위논문 공개유예 신청 매뉴얼
6) 문의: [융합/디지털] 02-2148-7797
[의료/임상] 02-2148-7799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서(수정).hwp(붙임7)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 매뉴얼 (수정).pptx
2021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 ‘학위논문 공개유예’ 신청 안내(연장 신청 포함)
학위논문은 학술연구, 교육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사유로 일정기간 공개 유예가 필요한 경우 공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가능 사유: 지적재산권 보호, 출판, 학술지 게재, 연구비 지원 기관과의 협약 등
<공개 유예 신청(연장 신청 포함) 방법>
1) 신청대상: 2021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또는 공개유예 중인 기졸업자
2) 신청기한: 2021. 1. 8.(금), 해당 학기 학위논문 인쇄본 제출기한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공개유예신청>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 메뉴) 후 신청서 원본은 논문 인쇄본 제출 시 SAIHST 행정실 제출
※ 2021. 1. 8.까지 논문 인쇄본 제출 및 공개유예신청(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오프라인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함.
4) 유의사항
- 유예 신청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이며, 학위수여예정자가 유예 신청할 경우 학위수여예정일(2021.02.17.)로부터 기산/ 기졸업자: 2021년 2월 28일 ~
- 연장 가능 기간: 최대 2년
- 연장 가능 기간 경과 후에도 공개 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소속 대학 학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교무처에 허가를 요청하여 승인받는 건에 한하여 공개 유예 기간 추가 연장 가능. 추가 연장 기간은 최대 2년에 한함.
5) 붙임: 학위논문공개유예신청서 양식
학위논문 공개유예 신청 매뉴얼
6) 문의: [융합/디지털] 02-2148-7797
[의료/임상] 02-2148-7799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서(수정).hwp
(붙임7)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 매뉴얼 (수정).ppt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