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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 장학금 지급 기준 |
2015.10.01. 제정
2019.09.01. 개정
2021.10.01. 개정
1. 지급 기준
가. 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 장학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과별 장학금 지급 정원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원칙: 아래 나.항의 지급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지급
(1) 지급 대상: 장학금 지급 정원으로 입학한 삼성융합의과학원 융합의과학과, 디지털헬스학과,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전일제 학생
※ 국가지원 사업 진행 학과 학생은 사업기간 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지급액: 정규 등록금의 50% (신입학 시 입학금은 학생 부담)
※ 등록금액의 잔여분과 기타 지원은 학생의 지도교수가 부담
※ 단, 등록금을 지원하는 교내외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해당 장학금을 차감한 차액만큼만 지원(GPF 장학금 등)
(3) 지급 시기: 매 학기 4월, 10월에 지급(단, 학생의 등록금 납부 확인 후 지급)
다. 지급 제외
(1) 계약학과 학생 및 부분제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2) 입학 시 대학원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 지도교수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닌 他 단과대학 소속 교원으로, 삼성융합의과학원 참여교원인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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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단과대학 소속 참여교원이 지도교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나, 아래의 ①~③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삼성융합의과학원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함
① 복수의 지도교수가 지도하는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1인은 반드시 삼성융합의과학원 전임교원 혹은 의과대학 전임교원이어야 함.
② 복수지도교수 상호간 융복합 ‘공동연구’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③ 해당 학생이 위 복수지도교수간 이루어지는 ‘공동연구’에 직접 참가하여야 하며, 학위논문 주제 역시 해당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함. |
(4)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3.5(F포함) 미만인 경우 장학금 지급을 영구 중단함
(5) 각 학위과정별 초과등록(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생 5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생 7학기 이상)기간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6) 장학금 미지급 정원으로 입학한 전일제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7) 재학 중 자퇴 또는 휴학한 학생은 해당 학기에 수령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2. 시행일
가. 2017. 9. 1. 이후 입학생부터 시행.(※ 단, 나. (2) 개정사항은 2017. 3. 1.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함)
나. 1. 지급기준 지급액 단서조항 변경사항은 2018. 9. 1. 재학생부터 적용함
다. 지급 기준 개정 내용은 개정일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
삼성융합의과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2022년 이전 입학생 대상).pdf
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 장학금 지급 기준
2015.10.01. 제정
2019.09.01. 개정
2021.10.01. 개정
1. 지급 기준
가. 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 장학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과별 장학금 지급 정원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원칙: 아래 나.항의 지급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지급
(1) 지급 대상: 장학금 지급 정원으로 입학한 삼성융합의과학원 융합의과학과, 디지털헬스학과,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전일제 학생
※ 국가지원 사업 진행 학과 학생은 사업기간 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지급액: 정규 등록금의 50% (신입학 시 입학금은 학생 부담)
※ 등록금액의 잔여분과 기타 지원은 학생의 지도교수가 부담
※ 단, 등록금을 지원하는 교내외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해당 장학금을 차감한 차액만큼만 지원(GPF 장학금 등)
(3) 지급 시기: 매 학기 4월, 10월에 지급(단, 학생의 등록금 납부 확인 후 지급)
다. 지급 제외
(1) 계약학과 학생 및 부분제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2) 입학 시 대학원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 지도교수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닌 他 단과대학 소속 교원으로, 삼성융합의과학원 참여교원인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 타 단과대학 소속 참여교원이 지도교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나, 아래의 ①~③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삼성융합의과학원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함
① 복수의 지도교수가 지도하는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1인은 반드시 삼성융합의과학원 전임교원 혹은 의과대학 전임교원이어야 함.
② 복수지도교수 상호간 융복합 ‘공동연구’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③ 해당 학생이 위 복수지도교수간 이루어지는 ‘공동연구’에 직접 참가하여야 하며, 학위논문 주제 역시 해당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함.
(4)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3.5(F포함) 미만인 경우 장학금 지급을 영구 중단함
(5) 각 학위과정별 초과등록(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생 5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생 7학기 이상)기간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6) 장학금 미지급 정원으로 입학한 전일제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7) 재학 중 자퇴 또는 휴학한 학생은 해당 학기에 수령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2. 시행일
가. 2017. 9. 1. 이후 입학생부터 시행.(※ 단, 나. (2) 개정사항은 2017. 3. 1.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함)
나. 1. 지급기준 지급액 단서조항 변경사항은 2018. 9. 1. 재학생부터 적용함
다. 지급 기준 개정 내용은 개정일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
삼성융합의과학원 장학금 지급 기준(2022년 이전 입학생 대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