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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
가. 일반휴학 (등록금 납부 전)
- 신청기간: 2018. 7. 30.(월) 10:00 ~ 9. 7.(금) 23:00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안내사항
* 휴학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납부 가능합니다.
* 학술정보관에 연체중인 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
*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휴학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휴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휴학 가능 학기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 휴학 승인과 동시에 수강신청 내역은 모두 삭제되며 이는 번복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여 휴학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입대휴학을 새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입대일 2주일 전부터 GLS로 신청 가능)
나. 학기중 일반휴학 (등록 납부 후)
- 신청기간: 11. 23.(금) (수업일수 3/4선)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안내사항
* 단,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등록 첫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으며
질병으로 인한 사유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GLS로 휴학신청 시 3차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등록금 분할납부를 선택한 학생은
해당 학기의 등록금 잔액을 모두 납부한 이후 휴학신청 가능합니다.
* 학기 시작 후 2주 이내에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환불하며
9월 1일자로 휴학 처리됩니다.
* 수업일수 3/4선 이전까지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등록금은 학칙에 근거하여 차등 환불됩니다.
(환불 기준은 붙임 자료 참조)
다. 입대휴학
- 신청기간: 입대일 기준 2주일 전 ~ 3일 전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안내사항
* 입대 예정인 학생은 반드시 위 기간에 GLS로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하며, 휴학신청 시
입영통지서 파일(스캔 또는 사진)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입영통지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입대휴학신청이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입대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입대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조치됩니다.
- 학기 개시 후 수업일수 3/4선(11. 23.(금)) 이내 입대
: 성적인정을 받지 못하며, 복학 학기에 무료복학 대상이 됨
- 수업일수 3/4선 경과 후 학기 종료일(12.21.(금)) 이내 입대
: ① 성적인정 후 복학 학기에 유료복학 또는 ② 성적불인정서약 후 복학 학기 무료복학 중 택일 가능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 신청기간: 학기 시작 후 ~ 11. 23.(금) (수업일수 3/4선 이전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 신청
- 안내사항
*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스캔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파일 미첨부시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 중 총 4개 학기까지 임신/출산/육아휴학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임신/출산/육아휴학기간은 일반휴학 가능학기 산정 시 제외됩니다.
*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임신/출산/육아휴학이 승인되는 경우 해당 학기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복학 학기에 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
마. 창업휴학: 추후 안내
2. 복학
- 신청기간: 2018. 7. 23.(월) 10:00 ~ 8. 3.(금) 23:00까지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휴복학신청
- 안내사항
* 휴학 기간이 종료된 학생은 신청기간 중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되며,
휴학연장은 휴학 가능 학기가 남아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이수학기를 맞추어 복학하지 않는 경우는 엇학기복학 대상이 됩니다.(이 때 1개 학년이 미리 진급됨)
* 학사과정 신입생 중 계열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1학년 1학기와 2학기를 순서대로 이수해야
학과진입이 가능하므로, 1학년 계열학생이 1개 학기만 휴학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 제대복학 신청 시에는 전역증(또는 주민등록초본)의 사본 파일(입대일과 전역일 확인이 가능하도록
스캔 또는 사진촬영)을 GLS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재입학
- 신청기간: 7. 23.(월) ~ 7. 27.(금)
- 신청방법: GLS> 신청자격관리> 재입학신청
- 안내사항
* 학칙 및 잔여 정원에 따라 재입학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입대휴학만료제적자 및 졸업직전학기 학사경고누적제적자는 제적처리 다음 학기에
바로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재입학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재입학 심사 여부 및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재입학 시 등록금과 별도로 재입학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