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단축(조기수료) 안내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단축(조기수료)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수업연한단축이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 (51학점)을 충족하여 1학기 또는 2학기 조기수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석 · 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6학기 또는 7학기 내에 충족시킨 자는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28조 2항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받아 각각 2학기 또는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 단, 수료학점이 51학점인 2012학번 이후 학생은 6학기 수료(2학기 단축)를 원칙으로 함.
- 다 음 -
1. 신청시기: 매학기 성적공시 후 일주일간 → ~ 7. 17.(화) 오후 3시까지
2. 신청절차: [수업연한단축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작성 → 행정실 제출 → 원장 결재 → 수업연한단축 시스템 반영
* 첨부한 양식을 꼼꼼히 작성하시고 특히 취득학점 내역의 경우에 따라 조기수료가능/불가능 여부가 결정되오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료학점 충족 시기: 통합과정 수료학점(51학점)이 충족된 년과 학기를 기재하면 됩니다.
* 당초 수료 예정일: 조기 수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원래 학사일정으로 진행되는 수료일을 말합니다.
* 단축 수료예정일: 조기 수료를 신청할 경우, 조기 수료되는 예정일을 말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수업연한 단축 신청서.hwp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단축(조기수료) 안내
석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단축(조기수료)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수업연한단축이란 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 (51학점)을 충족하여 1학기 또는 2학기 조기수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석 · 박사통합과정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6학기 또는 7학기 내에 충족시킨 자는
학칙시행세칙(대학원) 제28조 2항에 따라 원장의 허가를 받아 각각 2학기 또는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 단, 수료학점이 51학점인 2012학번 이후 학생은 6학기 수료(2학기 단축)를 원칙으로 함.
- 다 음 -
1. 신청시기: 매학기 성적공시 후 일주일간 → ~ 7. 17.(화) 오후 3시까지
2. 신청절차: [수업연한단축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작성 → 행정실 제출 → 원장 결재 → 수업연한단축 시스템 반영
* 첨부한 양식을 꼼꼼히 작성하시고 특히 취득학점 내역의 경우에 따라 조기수료가능/불가능 여부가 결정되오니
정확하게 기입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료학점 충족 시기: 통합과정 수료학점(51학점)이 충족된 년과 학기를 기재하면 됩니다.
* 당초 수료 예정일: 조기 수료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원래 학사일정으로 진행되는 수료일을 말합니다.
* 단축 수료예정일: 조기 수료를 신청할 경우, 조기 수료되는 예정일을 말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수업연한 단축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