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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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심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17-06-22
조회수 4425

 

 안녕하세요?

 SAIHST 행정실 입니다.

 

논문 심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최근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를 앞두고 대학원생이 담당교수에게 3만원대 다과세트 등을 제공하는 편법 접대가 성행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논문 심사를 받는 학생과 논문 심사를 하는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있고 상시적 평가가 가능한 관계이므로

논문 심사 때 다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에 해당됨을 재차 안내드리오니,
유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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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제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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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_논문심사철 대학가 3만원대 다과세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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