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 장학금 지급 기준 |
2015.10.01. 제정
2019.09.01. 개정
2021.10.01. 개정
2024.01.01. 개정
1. 지급 기준
가. 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 장학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과별 장학금 지급 정원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원칙: 아래 다.항의 지급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지급
(1) 지급대상: 입학 시 장학금 지급 정원으로 입학한 삼성융합의과학원 융합의과학과, 디지털헬스학과,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전일제 학생
※ 국가지원 사업 진행 학과 학생은 사업기간 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지 급 액: 학기당 300만원 (등록금의 50% 상당)
※ 지급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지급기간: 석사/박사과정 4학기, 석박통합과정 6학기 동안 지급
※ 단, 등록금을 지원하는 교내외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해당 장학금을 차감한 차액만큼만 지원
(4) 지급 시기: 매 학기 4월, 10월에 지급 (단, 학생의 등록금 납부 확인 후 지급)
다. 지급 제외
(1) 계약학과 학생 및 부분제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2) 입학 시 新대학원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 지도교수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닌 他 단과대학 소속 교원으로, 삼성융합의과학원 참여교원인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 타 단과대학 소속 참여교원이 지도교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나, 아래의 ①~③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삼성융합의과학원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함 |
① 복수의 지도교수가 지도하는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1인은 반드시 삼성융합의과학원 전임교원 혹은 의과대학 전임교원이어야 함.
② 복수지도교수 상호간 융복합 ‘공동연구’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③ 해당 학생이 위 복수지도교수간 이루어지는 ‘공동연구’에 직접 참가하여야 하며, 학위논문 주제 역시 해당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함.
(4)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3.5(F포함) 미만인 경우 장학금 지급을 영구 중단함
(5) 재학 중 취업자(고용보험 가입)로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6) 각 학위과정별 초과등록(석사/박사과정 5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7학기 이상) 기간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7) 장학금 미지급 정원으로 입학한 전일제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8) 재학 중 자퇴 또는 휴학한 학생은 해당 학기에 수령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2. 시행일
가. 2024. 1. 1. 이후 개정 내용은 개정일 이후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됨
2015.10.01. 제정
2019.09.01. 개정
2021.10.01. 개정
2024.01.01. 개정
1. 지급 기준
가. 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 장학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과별 장학금 지급 정원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원칙: 아래 다.항의 지급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지급
(1) 지급대상: 입학 시 장학금 지급 정원으로 입학한 삼성융합의과학원 융합의과학과, 디지털헬스학과,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의료기기산업학과 전일제 학생
※ 국가지원 사업 진행 학과 학생은 사업기간 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
(2) 지 급 액: 학기당 300만원 (등록금의 50% 상당)
※ 지급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지급기간: 석사/박사과정 4학기, 석박통합과정 6학기 동안 지급
※ 단, 등록금을 지원하는 교내외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해당 장학금을 차감한 차액만큼만 지원
(4) 지급 시기: 매 학기 4월, 10월에 지급 (단, 학생의 등록금 납부 확인 후 지급)
다. 지급 제외
(1) 계약학과 학생 및 부분제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2) 입학 시 新대학원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 지도교수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닌 他 단과대학 소속 교원으로, 삼성융합의과학원 참여교원인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 타 단과대학 소속 참여교원이 지도교수인 경우 원칙적으로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나, 아래의 ①~③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삼성융합의과학원장이 지급 여부를 결정함
① 복수의 지도교수가 지도하는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1인은 반드시 삼성융합의과학원 전임교원 혹은 의과대학 전임교원이어야 함.
② 복수지도교수 상호간 융복합 ‘공동연구’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③ 해당 학생이 위 복수지도교수간 이루어지는 ‘공동연구’에 직접 참가하여야 하며, 학위논문 주제 역시 해당 연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함.
(4)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3.5(F포함) 미만인 경우 장학금 지급을 영구 중단함
(5) 재학 중 취업자(고용보험 가입)로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6) 각 학위과정별 초과등록(석사/박사과정 5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7학기 이상) 기간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음
(7) 장학금 미지급 정원으로 입학한 전일제 학생은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함
(8) 재학 중 자퇴 또는 휴학한 학생은 해당 학기에 수령한 장학금을 반환해야 함
2. 시행일
가. 2024. 1. 1. 이후 개정 내용은 개정일 이후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