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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2023년 2월 학위취득 예정 대학원생 '학위논문 공개유예' 신청 안내

2023-01-04
조회수 2097

 

 2023년 2월 학위취득 예정 대학원생 ‘학위논문 공개유예’ 신청 안내

    

관련 지침(붙임 자료5)에 의거하여 학위논문은 학술연구교육 및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다음의 사유로 일정 기간 공개 유예가 필요한 경우 

공개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가능 사유지적재산권 보호출판학술지 게재연구비 지원 기관과의 협약 등에 한함

  

 

<공개 유예 신청 방법>

1) 신청대상2023년 2월 학위수여예정자 또는 공개유예 중인 기졸업자

2) 신청기한2023. 1. 13.() 17:00학위논문 인쇄본 제출기한까지

3)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GLS>신청/자격관리>학위논문공개유예신청>학위논문비공개(공개유예)신청 메뉴

    ※  신청서 및 증빙서류(학위논문 PDF 파일) 업로드 必


4) 유의사항

유예 신청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이며학위수여예정자가 유예 신청할 경우 학위수여일로부터 기산

연장 가능 기간최대 2

5) 붙임:  5. 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

            6.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서(양식)  

            7.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 매뉴얼 

  

6) 문의

[융합/디지털] 02-2148-7797

[의료]  02-2148-7799

 [임상]  02-2148-7550       


5. 대학원 학위논문 최종본 제출 지침(2022.2.21.).hwp
6.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서(양식).hwp
7. 학위논문 공개 유예 신청 매뉴얼.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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