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2024년 군 의학계열 부족과목 알림(24년도 전문연구요원 선발 불가 과목 사전안내)
관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6조 및 제71조
제26조(부족적성 분류자 등의 편입제한)
① 군에서 필요한 적성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한 편입제한은 매년 병역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기능요원 인원배정시 따로 정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의무장교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은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위 법령 및 붙임의 문서에 근거, 응시희망자의 착오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2024년 군 필요 의학 계열 부족 전문과목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4년 군 필요 전문과목 소요: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위 과목 전공의의 경우 24년 2월 의무사관후보생 역종분류시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응시 분류 불가(현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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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 의학계열 부족과목 알림(24년도 전문연구요원 선발 불가 과목 사전안내)
관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26조 및 제71조
제26조(부족적성 분류자 등의 편입제한)
① 군에서 필요한 적성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한 편입제한은 매년 병역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기능요원 인원배정시 따로 정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의무장교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은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위 법령 및 붙임의 문서에 근거, 응시희망자의 착오 및 피해 방지를 위하여2024년 군 필요 의학 계열 부족 전문과목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4년 군 필요 전문과목 소요: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산부인과, 진단검사의학과
*위 과목 전공의의 경우 24년 2월 의무사관후보생 역종분류시 전문연구요원 선발전형 응시 분류 불가(현역의 경우)
군 의학계열 부족 전문과목 알림.pdf